“대통령이 와도 못 뺄걸” 건물주 ‘갑질’에 차가 갇혔습니다[0]
조회:889추천:0등록날짜:2023년02월20일 11시31분
“대통령이 와도 못 뺄걸” 건물주 ‘갑질’에 차가 갇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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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과 사이 안좋은 건물주의 횡포
작성자 “사유지라 방법이 없다고 한다” 토로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식당 주인과 갈등 중인 건물주가 식당 손님이 주차한 차량을 가로막아서는 일이 발생했다. 건물주가 식당 손님이 주차한 차량 주변을 건축 자재로 막아놨는데 이 땅이 건물주의 사유지여서 건축 자재를 강제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9일 식당에 주차했다가 건물주의 ‘갑질’에 차를 빼지 못하게 된 이의 사연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경남 마산이다.
작성자는 “2층 고깃집 사장님이 예약할 때 1층 주차장에는 주차가 불가하니 주변에 차를 주차하고 오라고 했다. 1층 주차장을 피해 갓길에 주차하고 올라갔다”며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는 중 사건이 시작됐다”고 적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진. 식당을 이용하며 주차를 했는데, 식당과 사이가 안 좋은 건물주가 손님의 차량을 막아섰다고 한다. 보배드림 캡처
작성자는 식사 도중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2층 고깃집 사장님은 ‘주차해도 괜찮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내 땅이니 차를 빼라”는 요구에 언쟁이 오간 이후에는 “대통령이 와도 차를 못 뺄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알고 보니 작성자에게 연락한 이는 고깃집이 세 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였다. 평소 2층 고깃집 사장과 건물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고깃집 사장과 건물주는 법적 분쟁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내려갔더니 차 주변에 차 2대가 있었고, 차를 빼지 못하도록 전진, 후진하며 위협을 주었다. 그러는 사이 31개월 아이가 차에 치일 뻔했다”며 “결국 사람이 서 있는데 전진 후진을 하다가 사람을 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상황으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작성자의 차 주변이 건축 자재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다. 작성자는 “경찰이 현장에 왔지만 차를 빼지 못했다. 건물주의 땅이 맞아 (자재를) 강제로 옮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작성자는 “사유지가 맞다고 해도 돌(자재)을 세우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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