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단체 근황 [에이즈예방법 19조][0]
조회:143추천:0등록날짜:2021년12월13일 11시06분
에이즈단체 근황 [에이즈예방법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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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이즈 감염인은 다른 사람에게 에이즈전파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는데.
즉 에이즈감염자임을 숨기고 성관계 하는 것을 처벌하는데 이거 위헌신청 하고 있음
2020년에 헌법소원도 냈음
인권침해 비판 ‘에이즈예방법 19조’ 위헌심판 제청
허진무 기자 입력 : 2020.01.15 11:35
헌법재판소가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이 ‘전파매개행위 금지의무’ 조항은 HIV 감염을 예방하기보다는 HIV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해 11월 헌재가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의2 조항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 법 제19조는 HIV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제25조의2는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HIV 감염인 ㄱ씨(43)는 자신의 HIV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소수자 남성인 ㄱ씨는 2018년 7월 한 남성과 만나 성관계를 했다. 3개월에 1번씩 정기적으로 병원 진단을 받았던 ㄱ씨는 HIV가 일정 수치 이하 상태여서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성이 없었다. 실제 상대 남성도 HIV에 감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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