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 거부" 공식화[0]
조회:787추천:0등록날짜:2023년03월13일 11시32분
日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 거부" 공식화
페이지 정보
본문
'국내기업 출연금 모아 재단 통한 변제' 정부안 거부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배상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제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에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3명이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 측은 13일 소송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한다.
대리인 측은 "의뢰인인 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한 변제는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단에 전달한다.
내용 증명에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적 근거로는 민법 제469조 1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1944년 5월 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1945년 10월 말 귀국할 때까지 약 17개월 동안 임금 한 푼 없이 굶주리며 강제노동을 했다. 또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에 공장 건물이 붕괴·매몰돼 발목과 허리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미쓰비시가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그사이 원고 3명(김중곤·이동련·박해옥)이 차례로 사망하고, 남은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2명뿐이다.
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 거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단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기업(국내 16개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에게 배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배상 대상인 피해자에게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40억여 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일본의 직접 사과는 불발됐다. 대신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없다", "그런 돈 안 받는다"라며 줄곧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피해자 소송 지원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범국민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 내댓글 보기